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생활물류정책팀
- 작성자김정은
- 등록일2023-12-22
- 조회938
- 첨부파일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1027.hwpx 바로보기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3).hwpx 바로보기 231220_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최종)_전체조문(규제심사_후_수정)_1691.hwpx 바로보기 231220_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최종)_전체조문(규제심사_후_수정)_1691.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691 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