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이상진
- 등록일2023-12-28
- 조회414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2).hwpx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v1.hwpx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_전문v1.hwpx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_전문v1.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