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이상진
- 등록일2023-12-28
- 조회170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1).hwpx 바로보기 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일부개정안v1.hwpx 바로보기 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v1.hwpx 바로보기 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v1.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