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유찬석
- 등록일2023-12-22
- 조회108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8).hwpx 바로보기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hwp 바로보기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0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