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작성자지민정
- 등록일2023-12-15
- 조회921
- 첨부파일 국제민간항공기구_항공안전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심의결과.pdf 바로보기 개정전문(국제민간항공기구(ICAO)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일부개정_훈령안(국제민간항공기구(ICAO)_항공안전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686 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08호, 2020.8.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08호, 2020.8.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