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이슬기
- 등록일2023-12-04
- 조회269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35).hwpx 바로보기 231026_법령안.pdf 바로보기 231211법령안.hwpx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사업선형이 길어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일관성 있는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편의 제고 등을 위해 2개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확정측량 성과 검사하던 것을 광역 시·도에서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도지사가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24조)
ㅇ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사업선형이 길어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일관성 있는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편의 제고 등을 위해 2개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확정측량 성과 검사하던 것을 광역 시·도에서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도지사가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