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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개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1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했던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5호, 2003. 2.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광도기준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등 마련 ㅇ 자동차의 뒷문 문열림 방지장치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추가(별표 1의 8.1, 8.5.1, 8.5.2, 별지 제8호 서식) ㅇ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및 조도측정점 기준 개선에 따른 범퍼 충격흡수시험 방법 개선(별표 1의 13.6.1) ㅇ 승합자동차 좌석안전띠부착장치 강도기준 강화에 따른 시험기준 추가(별표 1의 18.6.3, 18.6.4, 별지 제18호 서식) ㅇ 등화장치 광도기준 개정에 따른 앞면안개등의 내구성 시험 추가 및 후부반사지 색도 측정방법 개선(별표 1의 21.6.3, 21.6.7, 21.6.9 및 붙임 2) 나.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ㅇ 좌석 및 그 잠금장치 강도시험에서 시험하중의 허용공차 규정 (별표 1의 6.6.1, 6.6.3, 6.6.4) ㅇ 머리지지대 강도시험에서 시험하중의 허용공차 규정(별표 1의 7.6.2) ㅇ 좌석등받이 충격흡수시험에서 좌석의 앞ㆍ뒤 조절 가능 여부에 따른 시험방법의 구체화(별표 1의 10.6) ㅇ 자동차 옆문강도시험에서 시험장치의 위치선정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함(별표 1의 16.6 및 그림 1) ㅇ 차실내장재의 연소성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함(별표1의 38.6, 별지 제38호 서식) 3. 기 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1호의 주요 개정내용 및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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