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작성자강대식
- 등록일2023-11-01
- 조회175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8).hwpx 바로보기 개정훈령전문.hwpx 바로보기 개정안.pdf 바로보기 개정안(1).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675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 1675호, 2023.1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 1675호, 2023.1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