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배현식
- 등록일2023-11-01
- 조회188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7).hwpx 바로보기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674호).hwp 바로보기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674호).pdf 바로보기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훈령(전문_국토부_훈령_제1674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674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40호, 2023.7.19.)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3.3)하였음. 다만,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물가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 구체화(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1)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40호, 2023.7.19.)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3.3)하였음. 다만,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물가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 구체화(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1)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