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령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박경원
- 등록일2006-12-15
- 조회11265
- 첨부파일 20061215101325_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06.12.15).hwp 바로보기 20061215101325_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요약,06).hwp 바로보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