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
- 작성자하보윤
- 등록일2023-11-02
- 조회101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0).hwpx 바로보기 (고시문)_교통신기술_활용실적_및_사용협약자_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hwpx 바로보기 (고시문)_교통신기술_활용실적_및_사용협약자_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 - 621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