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작성자박순현
- 등록일2023-10-26
- 조회1629
- 첨부파일 훈령_본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7).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7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추진 중이나,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그간 제기되었던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제공을 위한 통지 절차를 통해 주민 갈등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계획수립 기준 보완(안 제20조의7제8항)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추진 중이나,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그간 제기되었던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제공을 위한 통지 절차를 통해 주민 갈등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계획수립 기준 보완(안 제20조의7제8항)
나. 현물보상을 위한 개별자산 통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11)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