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 담당부서광역버스과
- 작성자신유철
- 등록일2023-10-30
- 조회1414
- 첨부파일 직행좌석형_시내버스운송사업_중_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_관할하는_노선(23.10월).hwpx 바로보기 직행좌석형_시내버스운송사업_중_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_관할하는_노선(23.10월).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