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배규민
- 등록일2023-10-16
- 조회169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5).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_국토교통부훈령_제1667호,_2023.10.16).pdf 바로보기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_국토교통부훈령_제1667호,_2023.10.16).hwpx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국토교통부훈령_제1667호,_2023.10.16).pdf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국토교통부훈령_제1667호,_2023.10.16).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10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10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