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발령
-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 작성자박응민
- 등록일2023-10-11
- 조회1108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1).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pdf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2023.10.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2023.10.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