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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9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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