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작성자김로타
- 등록일2023-10-19
- 조회213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7).hwpx 바로보기 사람중심도로_설계지침_개정문(본문)-신구대비표_포함230920.hwpx 바로보기 사람중심도로_설계지침_개정문(본문)-신구대비표_포함230920.pdf 바로보기 23230920_사람중심도로+설계지침+개정안_전문(수정).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59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