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작성자김영운
- 등록일2023-09-21
- 조회2318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1).pdf 바로보기 (전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42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