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작성자김영운
- 등록일2023-09-21
- 조회1181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pdf 바로보기 (전문)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41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