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구현승
- 등록일2023-09-19
- 조회2435
- 첨부파일 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전문_제2023-530호).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예약자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_고시문(제2023-530호).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예약자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_고시문(제2023-530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5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