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서석철
- 등록일2023-09-12
- 조회218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1).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보안업무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보안업무규칙_개정_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비밀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비밀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