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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0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09.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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