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최진숙
- 등록일2023-09-05
- 조회1741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61).hwp 바로보기 230905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655호)(20230905).pdf 바로보기 230901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5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