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허성현
- 등록일2023-09-01
- 조회3975
- 첨부파일 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기관_지정_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