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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소규모 오피스텔의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12.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전화ː02-2110-8541~53, 팩스 : 503-73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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