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3-09-01
- 조회156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자율기구_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_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자율기구_광역급행철도_신속개통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국토부훈령제1652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2호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 신속개통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 신속개통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