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3-09-01
- 조회114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자율기구_광역급행철도추진단_페지훈령안).hwpx 바로보기 자율기구_광역급행철도추진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국토부훈령제1651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51호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