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김성현
- 등록일2023-08-24
- 조회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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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2023-368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등 사상자 49명이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로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장 4등급 기준을 500m 미만에서 250m 미만으로 축소하고 3등급 기준은 500m 이상에서 250m 이상으로 확대하여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함
나. 방음터널의 방재등급 산정시 방음판 재질, 중앙분리벽 설치 유무, 화재확산 방지구획 설치 유무 및 인접 상가 또는 거주용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한 소화설비, 대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 제고함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등 사상자 49명이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로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장 4등급 기준을 500m 미만에서 250m 미만으로 축소하고 3등급 기준은 500m 이상에서 250m 이상으로 확대하여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함
나. 방음터널의 방재등급 산정시 방음판 재질, 중앙분리벽 설치 유무, 화재확산 방지구획 설치 유무 및 인접 상가 또는 거주용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한 소화설비, 대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