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담당부서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 작성자박세희
- 등록일2023-08-21
- 조회1905
- 첨부파일 2023년도_건물·교통·건설업_부문_온실가스_목표관리업체_변경고시.hwp 바로보기 2023년도_건물·교통·건설업_부문_온실가스_목표관리업체_변경고시.pdf 바로보기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2023년도 건물·수송·건설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7호 및 39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2023년도 건물·수송·건설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7호 및 39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