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안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작성자구은정
- 등록일2023-08-23
- 조회1374
- 첨부파일 230816_개정안(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hwpx 바로보기 230816_개정안(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pdf 바로보기 230816_개정전문_(민방위_경보_발령ㆍ전달_규정).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1).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4).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367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 8. 21.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조)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조, 별표 9)
○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조)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조, 별표 9)
○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