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문언진
- 등록일2023-08-17
- 조회946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3).hwpx 바로보기 2024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제정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78호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