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최지혜
- 등록일2023-08-18
- 조회139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0).hwpx 바로보기 (전문)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hwp 바로보기 (전문)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pdf 바로보기 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49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