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작성자백동현
- 등록일2023-08-10
- 조회10065
- 첨부파일 (전문)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_20230808(2).pdf 바로보기 (전문)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_20230808(2).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 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pdf 바로보기 230807-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v.최종(2).pdf 바로보기 230807-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v.최종(2).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46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 발표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절차 도입이 필요함
사업의향서 제출, 평가절차, 주요내용,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규정하여 민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 발표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절차 도입이 필요함
사업의향서 제출, 평가절차, 주요내용,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규정하여 민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