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이윤정
- 등록일2023-08-01
- 조회2017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5).hwpx 바로보기 20230801_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20230801_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20230801_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전문.hwpx 바로보기 20230801_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6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0호, 2021.7.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0호, 2021.7.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