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 담당부서스마트도시팀
- 작성자이은경
- 등록일2023-08-03
- 조회1838
- 첨부파일 스마트도시_조성사업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고시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5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9호(2023.5.2.)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9호(2023.5.2.)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