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3-07-25
- 조회9112
- 첨부파일 1.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2.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2).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42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기준(최소폭 5킬로미터)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한편,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자체 사전 컨설팅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기준(최소폭 5킬로미터)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한편,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자체 사전 컨설팅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