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3-07-20
- 조회282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자율기구_주택임차인보호과_운영규정_폐지_훈령안).hwpx 바로보기 전세피해지원단_및_자율기구_주택임차인보호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국토부훈령제1641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41호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