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작성자이창욱
- 등록일2023-07-19
- 조회758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3).hwpx 바로보기 개정본문_(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64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사업참여자 공모, 사업제안, 협약체결 등 민간참여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참여자 모집 시 공모의 시행ㆍ내용ㆍ절차 및 사업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3조)
나. 복합사업참여자가 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및 시행자 변경 등 세부 절차를 마련(안 제24조부터 제26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사업참여자 공모, 사업제안, 협약체결 등 민간참여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참여자 모집 시 공모의 시행ㆍ내용ㆍ절차 및 사업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3조)
나. 복합사업참여자가 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및 시행자 변경 등 세부 절차를 마련(안 제24조부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