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
- 담당부서광역교통경제과
- 작성자박주연
- 등록일2023-07-10
- 조회189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4).hwpx 바로보기 알뜰교통카드_사업_운영ㆍ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알뜰교통카드_사업_운영ㆍ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09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7.10.
국토교통부장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7.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