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 담당부서주택임차인보호과
- 작성자박응민
- 등록일2023-07-02
- 조회2111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1).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훈령제정안.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훈령제정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63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33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33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