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임차인보호과
- 작성자전재한
- 등록일2023-07-01
- 조회139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0).hwpx 바로보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일부개정_고시.hwpx 바로보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일부개정_고시.pdf 바로보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에 따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에 따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