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전완규
- 등록일2023-06-30
- 조회1383
-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의_지정(해제)_고시.pdf 바로보기 제3종시설물의_지정(해제)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6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