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박성관
- 등록일2023-06-23
- 조회167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7).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안(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안(전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32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