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배용건
- 등록일2023-06-20
- 조회1329
- 첨부파일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_전부개정안_심의결과.pdf 바로보기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_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_행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고시_제2023-328호¸_2023.06.20)_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8호
이 고시는 국제기준 일부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명칭에 부합하게 제명 변경 및 ICAO 부속서 7 체계와 동일하게 조문을 배치하는 등 「항공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및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재발령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는 국제기준 일부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명칭에 부합하게 제명 변경 및 ICAO 부속서 7 체계와 동일하게 조문을 배치하는 등 「항공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및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재발령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