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신웅재
- 등록일2023-06-20
- 조회1498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2).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_제2023-323호(2023.6.20.).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_제2023-323호(2023.6.20.).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