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임상헌
- 등록일2023-06-16
- 조회1910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hwpx 바로보기 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12.)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조문 상 반대 해석으로 시중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은 허용되는 상황임.(재개발, 재건축 공통 적용)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은 재개발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023.5.10.~5.31.)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를 “있다”로 한다.
①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12.)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조문 상 반대 해석으로 시중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은 허용되는 상황임.(재개발, 재건축 공통 적용)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은 재개발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023.5.10.~5.31.)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를 “있다”로 한다.
①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