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임상헌
- 등록일2023-06-16
- 조회330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9).hwpx 바로보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hwpx 바로보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pdf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 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 추가(안 4-16-2, 4-16-4, 4-16-5)
나.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대상 확대(안 4-16-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023.5.10.~5.31.)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625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6절 4-16-2의 (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습적인 침수 등 재해발생 방지
제4장제16절 4-16-4의 “역사보전 등”을 각각 “역사보전, 재해방지,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 등”로 한다.
제4장제16절 4-16-5의 “역사보전 등”을 각각 “역사보전, 재해방지,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 등”로 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함께 공개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용적률을 허용하는 때와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때에 추가로 용적률을 부여하는 허용용적률을 제시할 수 있다.”를 “운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공개공간을 제공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부지와 함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추가로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 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 추가(안 4-16-2, 4-16-4, 4-16-5)
나.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대상 확대(안 4-16-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023.5.10.~5.31.)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625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6절 4-16-2의 (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습적인 침수 등 재해발생 방지
제4장제16절 4-16-4의 “역사보전 등”을 각각 “역사보전, 재해방지,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 등”로 한다.
제4장제16절 4-16-5의 “역사보전 등”을 각각 “역사보전, 재해방지,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 등”로 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함께 공개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용적률을 허용하는 때와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때에 추가로 용적률을 부여하는 허용용적률을 제시할 수 있다.”를 “운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공개공간을 제공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부지와 함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추가로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