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임상헌
- 등록일2023-06-16
- 조회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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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12)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하위 규정인 본 훈령에도 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또한,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안 2-2-2.)
나. 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방안 규정
(안 4-5-3.부터 4-5-7.까지 신설)
다. 정비계획에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추가(안 4-8-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023.5.10.~5.31.)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624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 2-2-2. (4) 부문별 정비계획의 너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절 2-2-2.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소재지 및 물건별로 산출한다)
제4장제5절에 4-5-3.부터 4-5-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3. 시장·군수등은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절에서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5-4.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건폐율·높이(이하 이 절에서 “용적률등”이라 한다)의 완화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공공시설등”은 “정비기반시설등”으로 본다.
4-5-5.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지 비용은 제외)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지와 시설의 제공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 등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4-5-6. 시장·군수등은 상위계획 준수여부, 주변 여건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4-5-4. 및 4-5-5.에 따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정비기반시설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5-7. 정비기반시설등의 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은 다음의 구분을 따른다.
(1) 정비기반시설: 법 제97조에 따른 무상귀속
(2) 기반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외 시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제4장제8절 4-8-2. (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장ㆍ군수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4-16-5에 따라 다양한 공익요소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수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4-10-2에 따른 재난방지계획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4-5-6.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12)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하위 규정인 본 훈령에도 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또한,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안 2-2-2.)
나. 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방안 규정
(안 4-5-3.부터 4-5-7.까지 신설)
다. 정비계획에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추가(안 4-8-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023.5.10.~5.31.)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624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 2-2-2. (4) 부문별 정비계획의 너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절 2-2-2.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소재지 및 물건별로 산출한다)
제4장제5절에 4-5-3.부터 4-5-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3. 시장·군수등은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절에서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5-4.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건폐율·높이(이하 이 절에서 “용적률등”이라 한다)의 완화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공공시설등”은 “정비기반시설등”으로 본다.
4-5-5.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지 비용은 제외)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지와 시설의 제공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 등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4-5-6. 시장·군수등은 상위계획 준수여부, 주변 여건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4-5-4. 및 4-5-5.에 따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정비기반시설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5-7. 정비기반시설등의 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은 다음의 구분을 따른다.
(1) 정비기반시설: 법 제97조에 따른 무상귀속
(2) 기반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외 시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제4장제8절 4-8-2. (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장ㆍ군수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4-16-5에 따라 다양한 공익요소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수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4-10-2에 따른 재난방지계획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4-5-6.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