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김한나
- 등록일2023-06-13
- 조회24208
- 첨부파일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결과.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