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3-05-25
- 조회3891
- 첨부파일 2.규제심사_확인증.pdf 바로보기 3.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177호, 2022. 12. 29.)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177호, 2022. 12. 29.)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